[생생확대경]네이버는 왜 인터넷은행을 국내에서 안할까

김현아 기자I 2019.06.04 06: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얼마 전부터 은행업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제도가 생겼다. 통신업에서는 알뜰폰(MVNO)이라는 제도를 통해 KB국민은행이 통신업에 진출했다.

쿠팡이 그랬던가. 경쟁이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고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온·오프라인 연결(O2O)사업이든, 금융사업이든, 통신사업이든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우리는 왜 인터넷 전문은행을 바랄까. 기술로 금융거래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인공지능(AI)으로 내게 맞는 금융상품을 추천받기 위해서다. 저축은행이나 사채업자에게 내몰린 서민들이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시장도 기대했다.

그런데, 기술로 은행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려던 인터넷은행은 복병을 만났다. 이미 은행업 면허를 획득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긴장하고 있고, 새로 진입을 노리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는 각각 혁신성과 출자 능력 미비를 이유로 일단 불허됐다.

당시 ‘정부가 기업의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느냐’, ‘신한금융지주가 빠진 토스뱅크에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는 말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부 면허란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비공개 당정협외에서 논의했다고 전해진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내용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당정협의에서 △대주주 적격심사 때 공정거래법 위반 처벌 전력 요건 기한을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과 △공정거래법중 담합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제시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비공개 당정협의 사실이 알려지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무자격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는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공정거래법상 대주주 처벌 전력요건을 완화하는 일은 오히려 독과점적인 금융산업에 기술혁신을 일으켜 경쟁을 전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한국외에 일본, 중국, EU, 동남아 등에서 우리처럼 막는 나라가 있느냐”면서 “은행에 경쟁을 붙이면 대출금리가 하락할텐데,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금과옥조인지, 지킬만한 가치인지 부정적이다. 왜 네이버가 국내에선 안 하고 해외에서 인터넷은행을 하려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가 6개월에 한번 씩 반기 심사를 하는 상황에서 5년에서 3년으로 낮추는 게 무슨 인센티브가 되는가”라면서 “카카오뱅크가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받아도 카카오는 워낙 인터넷 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여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등 어떤 것 하나라도 걸리면 못한다. 지분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린다.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성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왜 국내가 아닌, 동남아시아에서 인터넷은행 사업을 하려할까. 시민단체나 일부 국회 의원들의 주장이 명분에 집착해 금융민주화, 경쟁을 통한 서민의 혜택을 앗아가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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