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00년부터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무허가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해오다 2019년 2월 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재개발 조합은 성북구 장위동 일대 재개발이 인가되자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했다.
A씨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84㎡ 주택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분양 계획안에서 제외됐다. A씨 명의의 무허가건물이 구청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상 ‘주택’으로 구분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A씨는 주택보유자가 됐다.
A씨는 무허가건물이 사람이 주거할 수 없는 상가일 뿐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사람이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며 “원고가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자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