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게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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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상 소식을 알린 이씨는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뒤 우크라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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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실 측은 “이근 대위님의 주치의는 부상이 심각하진 않지만 집중 치료와 몇 달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이근 대위님은 병가를 내고 한국에서 추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근 대위님은 부상을 회복한 뒤 한국 정부의 허락 하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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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씨가 뜻대로 다시 출국할 가능성은 낮다. 몸이 회복되는 대로 일단 경찰조사부터 받아야 할 처지기 때문이다.
현재 이씨는 정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여행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체류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한 상태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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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씨는 우크라이나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체포될 것이다”라며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법정에서 나를 도울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