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만율 13.7%' 통계가 말하지 않는 것[노동TALK]

서대웅 기자I 2024.05.18 06:0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16일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올랐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난해 임금근로자 100명 중 약 14명이 최저임금을 못받았다는 겁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물가와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 ‘최저임금 수용성’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노동시장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는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는데요. 이 통계는 최저임금 동결 내지 낮은 인상률 근거로 사용될 겁니다(아마도 경총은 동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13.7%’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통계가 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경총은 통계청의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이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가지고 통계를 구했는데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임금과 근로시간 조사대상 기간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시급(시간 급여)은 임금총액에서 근로시간을 나눠 계산하죠. 10시간 일해서 10만원 벌었다면 시급은 1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임금은 3개월 평균(6~8월), 근로시간은 평소 1주간 근로시간으로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개월간 월평균 200만원 벌었는데 평소 1주간 40시간 일했다면, 근로시간을 1개월(여기선 편의상 4주로 합니다)로 환산한 160시간으로 나눠 시급은 1만2500원이 됩니다. 만약 1주간 52시간 일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9615원이 되죠.

문제는 근로시간 조사를 근로자 ’체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가구조사‘입니다. 통계청 직원들이 가구를 다니며 근로자 ’응답‘을 조사합니다. 평상시 1주간 어느정도 일하더라, 이걸 근로자 기억에 의존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중 첫 2개월엔 주평균 40시간, 가장 최근 월엔 주 52시간 일했다면 응답은 어떻게 할까요? 가구조사 시 근로자가 없다면 다른 식구가 대리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배우자는 1주간 이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한 거죠.

임금을 만원 단위로 기재하는 점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한계입니다. 최근 3개월간 월평균 199만6000원을 벌었다면 200만원으로 기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200만4000원을 받았더라도 200만원으로 응답하겠죠. 50만원 단위로 단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40만원을 벌었는데 대략 250만원 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사 대상자 시급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구조죠.

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가 벌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 정확하다고 지적합니다. 매년 6월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이 조사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사담당자가 임금대장을 토대로 작성하죠. 임금과 근로시간 조사대상 기간도 일치합니다. 한 달간 지급한 임금과 근로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합니다. 근로시간도 소정 실근로시간, 초과 실근로시간, 휴일 실근로시간으로 세분화하고요. 임금도 천원 단위로 조사합니다.

그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얼마일까요? 우선 지난해 분석 자료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고, 2022년엔 3.4%였습니다. 이 분석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한 겁니다. 경총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2022년 12.7%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도 두 조사 간 차이가 큽니다. 경총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한 분석에선 지난해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43.1%, 37.3%인 반면, 전문과학기술업과 수도하수폐기업은 각각 2.1%, 1.9%로 주요 업종별 미만율 격차가 최대 41.2%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차등)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어떨까요? 2022년 기준이긴 하지만 농림어업과 숙박음식점업은 각각 10.5%, 10.1%였습니다. 0%대인 전기가스업, 수도하수처리 등 업종과 미만율 차이가 크긴 하지만 최대 10%포인트 정도입니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한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결과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근로자 각각의 인적 특성을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죠.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최저임금 심의 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모두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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