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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는 자와 잡는 자..갤럭시S8 '신종 페이백' 주의보

김현아 기자I 2017.05.03 05:54:50

최신단말기 처음부터 30~35만원 덜받는 방식
판매점 전산에 단말기 완납으로 표시돼 증거 찾기 어려워
페이백은 일부 고객만 혜택..방통위, 모니터링 강화 나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황금연휴가 중반으로 치달으면서 휴대폰 유통 시장도 달아오르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S8 판매 열기가 다소 사그라졌지만 5월 9일 대선까지 업계로선 ‘대목’ 장사를 놓칠 수 없다. LG전자가 G6를 사면 최대 20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주는 프로모션을 6월 말까지 연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점포마다 널뛰기여서 이용자 차별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을 받는 ‘페이백’이 진화하고 있어 규제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페이백은 정가로 개통했다가 현금을 돌려 주는 방식이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같은 휴대폰 지원금 공시 사이트에 공시되는 지원금과 달리, 몰래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불법 보조금이다.

그런데 갤럭시S8이 출시된 지난달 중순 이후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다.

예전 페이백은 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고객을 모집한다. 고객이 약속된 판매점에 가면 3개월간 특정 요금제 가입후 해지 등을 조건으로 단말기를 개통하면,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35만~40만 원을 계좌로 보내준다. 다만, 고객은 해당 단말기에 대한 할부원금을 24개월 동안 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등장한 신종 페이백은 다르다. 100만 원 짜리 단말기를 특정 요금제 가입 조건으로 85만 원에 사야 했을 때 판매점은 처음부터 50만~55만 원만 현금으로 받는다. 고객은 단말기 구매 시점에서 30만~35만 원을 덜 내는 방식으로 페이백 받는 셈이다. 이 때 판매점의 전산기록은 단말기를 처음부터 할부 없이 완납해 산 것으로 표시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종 페이백을 쓰면 판매점 입장에선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고 불법 증거도 남지 않는다. 갤럭시S8 출시 이후 자주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객들도 환영이다. 그간 페이백 과정에서 일부 판매점은 가입 서류 분실을 이유로 3개월이 지나도록 현금을 환급해주지 않는 등 사기 행위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로서는 고민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유통점에 주어지는 리베이트(장려금) 자체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유통점에서 자율적으로 더 줄 수 있는 지원금은 15%에 불과하다. 페이백은 그 금액을 한 참 넘어서기 때문에 이용자 차별이 명백하다.

그런데 신종 페이백은 방통위 조사관들도 증거를 찾기 어렵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3사를 상대로 매일 현금개통 리스트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신종 페이백은 전체의 5%도 되지 않는다”면서도 “공시 지원금 사이트에서 제 돈 주고 최신 단말기를 사는 고객들로선 분통 터질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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