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적자여도 세액공제 필요”

김응열 기자I 2023.07.24 06:00:00

대한상의, 정부에 첨단산업 규제·제도 개선 건의
중국보다도 센 규제…부가서비스 창출에 걸림돌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첨단산업 패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제계가 기업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정책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과제 42건이 담겼다. △세제 개선(5건) △신산업 활성화(5건) △환경규제 합리화(14건) △핵심기술 활용·보호(4건) △경영부담 완화 등 기타(14건)이다. 킬러규제 14건도 포함됐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건의서에서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과감한 세제·금융상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 세액공제 직접환급(Direct Pay)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이익이 발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이 실현되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돼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를 도입하면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기술·인력·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관련제도를 도입했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신설도 건의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용수, 전력, 도로 등 기반시설 일부에만 예산을 지원한다.

신기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의 분리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중국 등 해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교환소에서 방전 배터리를 완충 배터리로 교환하는 배터리 스왑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전기차와 배터리를 분리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폐배터리 재활용 등 부가 서비스 창출이 어렵다.

로봇산업에선 순찰로봇을 경찰장비로 활용하거나 로봇을 활용한 방역시 소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 로봇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법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순찰로봇은 이미 미국, 중국 등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 방역로봇도 소득증명서 발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활성화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첨단산업의 업종 특성을 고려한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기준 완화와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대상 축소, 핵심기술 활용·보호를 위한 수출신고 절차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선점하려면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현장의 애로와 건의과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이 신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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