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은 올해 내 벌어들인 소득과 투자, 소비액 등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내년 세금을 줄이거나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연내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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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매달 34만원(연간 408만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불입할 경우 근로소득 총 급여액(연봉에서 비과세 항목 제외)에 따라 12% 또는 15%(종합소득액 4000만원 이하 또는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인 근로자가 그 어떤 소득공제도 받지 않을 경우 내야 할 세금은 428만원인데 연금저축펀드 등에 가입해 연간 400만원을 채울 경우 내야 할 세금은 368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금저축 400만원을 채우고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별도로 가입돼 있어 이를 300만원(회사에서 불입하는 퇴직연금 포함)까지 채웠다면 연 최대 700만원 불입액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323만원으로 줄어든다. 종전보다 세금이 무려 100만원 넘게 감소하는 셈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투자상품 등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면서도 “연금저축은 가장 기본적인 세제혜택 상품”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벤처펀드도 소득공제 대상이라 눈여겨볼 만하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국세청에 내야 할 총 세액을 계산하기 전 근로소득금액에서 투자액의 일정 부분이 삭감된다. 작년 2월 13일 이후 설정된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한 금액의 10%가 소득공제(최대 300만원)된다. 다만 가입 기간 3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후 가입한 지 3년이 안 돼 해지했을 경우엔 다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 등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엔 코스닥 벤처펀드에 가입하는 것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크다.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벤처기업이나 이들에 투자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이 30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연간 종합소득액의 50%가 한도)된다. 크라우드펀딩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으로 지분증권에 투자한 경우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해당 회사가 창업한 지 7년 이내 중소기업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