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개인 투자자는 보호하기 위한 윤 당선인의 공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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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선인은 불공정 거래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 육성하는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 중에서 가상자산 업계는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조건부 허용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 2017년 이후 ICO가 전면 금지된 후 국내 프로젝트팀들은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있는데 국내 거래소 발행(IEO)을 허용해 거래소가 검증하는 방식으로 코인을 일부 발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큰 골자다. 또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거래 활성화와 디파이(탈중앙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할 방침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는 비과세다. 현재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20% 세금을 부과한다. 5000만원까지 공제되는 주식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당선인은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상장주식과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여야 모두 가상자산 소득에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것에 이견이 없어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를 위해서는 과세 시스템 정비를 우선적으로 해야해 시행 시기는 변수가 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불법 공매도부터 손을 볼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수위에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준해 법률을 적용하고, 검사 구형을 상향하는 동시에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시 요구받는 담보 비율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면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검토도 살펴보고 있다.
상장폐지 관리 체계도 손본다. 수익이 확보돼 상장을 지속할 요인이 있는 데도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로 이관 등의 여건을 세부화할 계획이다. 기업이 핵심 사업부문을 쪼갠 후 신규 상장하는 행위에 대해선 요건을 강화한다. 물적 분할 후 상장하는 방식이 대주주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현재 가장 관심이 큰 사안은 당선인이 페이스북 한 줄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식 양도세 폐지다. 후보 시절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대주주 지분율, 보유 금액과 관계 없이 주식 양도세를 전면 폐지한다는 게 윤 후보의 입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 상장 주식을 사고팔아 생기는 거래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한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또는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기준 1% 이상인 대주주에만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주식 거래로 번 돈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누구나 세금을 내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돼 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양소소득세 폐지가 부자에 혜택을 주는 데다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조세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의원 당시 정반대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차기 경제팀과의 엇박자도 우려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미루거나 대주주 과세는 유지하는 등 절충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