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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법 위반 여부가 행위 자체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현재 또는 장래의 시장에 미치는 효과, 즉 경쟁제한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며 “공정위의 조사와 분석을 거치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처럼 직권 또는 일반인의 고발만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기업의 가격이나 생산량, 입찰결과 등에 불만을 있거나 이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타 기업이 ‘고발’의 형태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무엇보다 공정위와 검찰, 경찰의 동시다발적인 조사 및 수사 확대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어려워지고, 특히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과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한국은 독일 등 주요 경쟁당국과 달리 공정거래법에 너무 많은 형벌 조항이 있는 것도 전속고발권 필요한 이유라고 신 회장은 설명했다. 한국 공정거래법에는 해외는 활발한 주주소송 등 상법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갖고 와 형벌 조항을 부과한 경우도 여럿이다. 그는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적 제재 대상인 경우가 많아 과잉범죄화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나아가 신 회장은 이번 기회에 검찰·중소벤처부·조달청·감사원이 보유한 의무고발요청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기관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자체 전속고발권 판단과는 관계없이 검찰 고발해야 한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보완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부작용도 있다.
그는 “경쟁제한성이나 공정거래저해성이 공정거래법 형사고발의 판단근거가 돼야 하나 의무고발요청제는 각종 사회정책, 재정정책이나 중소기업정책에 영향을 받게 된다”며 “더욱 심각한 것은 시장이나 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보다 반(反)대기업 정서에 편승하여 일부 시민단체가 다른 행정부처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정위 역시 의무고발요청제가 부담스러워 ‘묻지마 고발’을 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본래 취지와 달리 감사원이나 검찰 등의 의구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발도 많다”며 “공정위 견제 장치로 검찰만 남겨두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기관의 의무고발요청권은 이번 기회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