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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고소득자에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자발적’ 기부를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정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CAF)의 2018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국 146개국 중 60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선 21위에 그친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부금액이 0.81%로 미국(2.08%)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모금 기관들은 기부문화가 정착하기 위해 ‘기부’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기부 시스템과 문화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는 정기기부자를 일반적 기부로 분류해 15%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데 정치 기부나 고액 기부처럼 이를 30%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금 기관들이 기부금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단체는 국세청에 운영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한국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나 연말연시에 기부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상시적인 기부문화 확립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모금 기관이 설립 목적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