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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논쟁의 시발점은 한 외신 보도다. 지난 27일 영국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타임즈(FT)는 국민·신한·NH농협은행 등 국내 은행들이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급증할 때를 대비해 특화상품을 선보이고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북 압박을 유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맞부딪치며 미국 정부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미 동맹 신뢰마저 깎아내릴 수 있다는 한반도 전문가 설명도 곁들였다.
여기에 국민은행이 최근 이산가족 상봉 장소에 임시 환전소를 운영한 일로까지 불똥이 튀어 이것도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임시 환전소는 개성공단 지원은행인 우리은행 외에 한 곳을 추가하자는 대한적십자사 요청에 응한 조치로 환전소가 대북 제재와 무관한 대한민국 영토인 속초에 차려졌고 1인당 환전금액을 2000달러 이하로 제한해 대북 제재 위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해당 신탁 상품은 자금이 당장 북측에 건네지지도 않고 남한 가입고객 사망 후 보내지며 그 때조차 대북 제재 수준이 지금과 동일하다면 가입고객이 지정한 남쪽 자녀·혈족·인척 등 차순위 수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 유엔 결의를 어기지 않았다”라고 적극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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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신탁은 특정금전신탁 중 특약 사항으로 은행과 고객 사이에 1대 1 계약으로 가입되는 상품이라 금융당국의 약관 심사를 받아 출시하는 상품이 아니다. 만약 당국 심사 대상이었다면 한미 공조를 강조하는 정부 입장에 따라 출시되지 못했을 것이란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지나치게 코드를 맞추려다 무리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농협중앙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료 지원 사업으로 오해를 산 NH농협은행과 전략기획부 산하에 남북금융경협랩(Lab)실을 설치한 신한은행 양행은 모두 대북 이슈를 관심 있게 지켜볼 뿐 북한과 관련된 금융상품 및 서비스는 전혀 출시한 예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은 남북 경제협력은 정부가 주도할 사업으로 민간은행이 앞장설 이유는 없으며 금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