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숙대 김샘 학생에게 검찰이 1년 6월을 구형했다. 폭력행위등처발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를 적용해서”라며 “즉 위안부합의 무효를 주장해 일본대사관에 들어간 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 이 죄의 법정형은 1월에서 4년6월까지인데, 3구간중 1구간 최고형을 구형한 셈”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정말 영혼없는 구형”이라며 “동기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같은 법리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특가법 뇌물수수죄가 법정형이 10년에서 45년인데 1구간중 최고형인 22년을 구형해야 형평이 맞다”고 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에 망설임이 많아 보이는 검찰이라 더욱 도드라지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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