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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국내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제 협약에도 위배된다. 위헌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합법 외국인 노동자 43만2600명
20일 통계청과 법무부가 조사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중 체류 자격별로 나눠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외국인 노동자 수를 합하면 43만26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임금이 파악된 외국인 노동자(비전문취업·방문취업 합)의 임금 수준 현황을 보면 △100만원 이하가 0.6%(2700명)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2.6%(14만700명)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57.2%(24만6700명) △300만원 이상이 9.4%(4만600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비교하면 비전문취업자의 임금수준은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단순 노무직 임금 등은 큰 차이가 없다.
황 대표는 외국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적용해 이들에게 더 낮은 수준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황 대표의 말대로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에 최저임금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미 비준한 국제협약도 위반하게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6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여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돼있다.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만큼 이 조항을 개정해 국적 차별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 .
최저임금법 개정도 필요하다. 최저임금법 4조를 보면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정한다. 황대표의 주장대로 외국인 임금을 차등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상에 국적에 따라 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새로 삽입해야 한다.
특히 이미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 111호(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은 국적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비준을 위반했다고 해서 당장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기는 어렵다.
◇“국적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적용, 위헌소지 커”
외국인과 내국인의 임금을 차등적용할 경우 오히려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낮은 인건비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에 외국인 근로자 임금수준을 시장 임금에 맞추도록 요구한다. 만일 외국인 노동자 임금이 낮아지면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려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외국인에 한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면 지금 있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그전에 앞서 이는 법앞에 평등 원칙을 말하는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위헌적 발상일뿐더러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이주 노동자 관련 시민단체들 역시 인종차별적 망발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황교안 대표의 한 마디가 어딘가에서는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것이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이주노동자를 향한 차별 조장 발언의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