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만나면 1억 주겠다'던 남편 내연녀…받을 수 있나?[사랑과전쟁]

한광범 기자I 2023.06.10 06:19:05

'접촉시 1억원' 합의서…法 "위약벌 약정 5000만원까지 인정"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가 쓴 ‘앞으로 접촉한다면 1회당 1억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는 실제 법적에서 어떤 효력을 발휘할까?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남편이 여성 B씨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상간소송을 제기했다. 가족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던 B씨는 합의를 읍소했고, A씨도 합의금과 함께 ‘다시는 A씨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기로 하고 소를 취하했다.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합의서에는 △‘불륜 사실을 B씨 가족에게 발설하지 않는다’ △‘B씨가 A씨 남편과 접촉할 경우 위약금으로 1억원씩을 지급한다’ △‘합의내용 불이행시마다 위약벌 1억원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B씨는 합의서에 서명한 후 불과 2주 후에 A씨 남편을 만났다. 그리고 얼마 후에도 또 A씨 남편을 만나 식사를 했다. A씨는 B씨에게 합의서에 따라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업무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한 만남이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위약벌 등 총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박용근 판사)은 우선 “B씨가 업무적 대화를 했다면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밝히지 않았고 뒷받침할 자료도 전혀 없다”며 B씨가 합의를 위반한 점을 인정했다.

다만 양측의 합의서의 위약벌 약정액 1억원에 대해선 “접촉이 수회 반복될 경우 경중에 관한 고려 없이 위약벌 액수가 과중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며 “위약벌 약정 중 5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서약속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전제로 B씨가 두 차례 합의를 어긴 만큼 위약벌로는 1억원(5000만원X2회), 접촉금지에 따른 위약금도 1억원이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해 책정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