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중학생 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부모를 아동학대처벌법(신체학대)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부모와 함께 동생을 때린 미성년 오빠도 가정폭력처벌법(폭행)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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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폐쇄회로(CC)TV에는 맨발로 뛰쳐나가는 A양을 아버지가 빠른 속도로 쫓아가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아 끌고 복부를 가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어 도착한 어머니는 무릎을 꿇은 A양을 여러 차례 걷어찼고, 오빠도 폭행에 가담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아파트에서 부모와 오빠를 검거한 직후 아버지를 퇴거하도록 응급조치했다.
경찰은 가족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긴급 임시조치를 검찰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피해 학생은 보호시설에 입소했고 심각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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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피해자 A양은 폭력을 휘두른 가족에 대해 처벌과 분리 의사가 없다고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 측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