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저주]'벼랑끝 소상공인' 대출금 20년 분납 논란

서대웅 기자I 2022.07.05 05:20:00

정부,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추진
소상공인 대출 원금 최대 90% 감면
개인차주엔 최대 1년 원금 상환유예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당국이 ‘코로나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 대해 만기연장 등 지원이 종료되면 최장 20년 동안 해당 대출금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빚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에 대해선 오는 9월말까지 신청하면 최장 1년간 원금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소상공인 빚부담 완화...‘모럴해저드’ 우려도

정부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의 상환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출발기금은 지난달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에 포함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론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소상공인이 대출 원리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최대 3년의 거치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3년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금액이 큰 대출에 대해선 원리금을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월 말 기준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 잔액은 133조4000억원이다. 총 55만4000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오는 9월 코로나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이들 소상공인이 시장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 연체 차주가 보유한 대출에 대해선 60~90%까지 원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금융권에선 ‘모럴해저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한다”면서도 “최장 20년 분할 상환, 최대 90% 원금 감면 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착실히 빚을 갚은 차주에게 역차별을 안길 수 있다”고 했다.

◇개인채무자, 1년간 원금상환 유예

정부와 금융권은 코로나19 사태로 가계대출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의 원금을 최장 1년간 상환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지난달 말 지원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신청을 더 받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2월 이후 실직이나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어 가계대출을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 법인은 제외된다. 가계대출 중에선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에 대해 지원하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지원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은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복지부가 고시한 가계생계비는 1인 가구는 146만원, 2인 가구 245만원, 3인 가구 314만원, 4인 가구 384만원 이하다. 또 연체가 발생하기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6~12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미 1년간 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자도 오는 9월 말까지 재신청이 가능하다. 유예기간 종료 후엔 상환 일정이 재조정된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 기간 동안 해당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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