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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급망기본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급망기본법은 글로벌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위기 발생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급망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적고 수출입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불안 전조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공급망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여러 산업의 다양한 지원 수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2021년 발생한 요소수 대란 등을 근거로 더 이상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이 어렵다는 게 전문들의 지적이다.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그 동안 기업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공급망 교란은 시장 기능을 통해 해소됐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교란 범위가 글로벌 수준으로 확산했다”면서 “필수 재화, 전략물자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회복력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산업분업 관계를 가진 상황에서 미-중간 패권경쟁 영향이 산업계 공급망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본부장은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은 사실상 불가능해 경제안보체계를 세우면서도 대화 채널을 열어놔야 한다”면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기에 공급망기본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기 전조 파악 위해 민간 참여 활성화…품목 특수성 고려 필요”
다만 구체적인 법 실행 방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기 전조 파악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김윤경 교수는 “공급망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부가 하는 것으로 제시됐지만, 정부가 다수 재화의 위험요소나 시장 동향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은 해당 산업을 영위하는 민간 기업들인 만큼 컨트롤타워 구성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적 대응책과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구분하고, 품목별로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각 특성에 따른 위기대응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진수 교수는 “공급망기본법에서는 화석 연료, 전통 제조업, 농축산업, 해운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는데 각 산업별로 공급망 구성이나 수입국, 계약형태 등이 모두 달라 포괄하기 쉽지 않다”며 “산업별로 지원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와 역량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법안에는 단기적 위기 대응방안과 중장기 위기와 대응방안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면서 “산업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기간을 명확하게 하고,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상시 지원은 위기상황과 관계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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