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분위기는 부정적이지만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이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점이 변수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SDI 등은 구내식당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는 혐의와 관련해 17일 동의의결을 신청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은 기업 스스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을 만들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 고발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2011년 12월 한미FTA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 소송없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된다.
다만 주로 영미권에서 권장하는 일종의 ‘합의제’로, 대륙법 체계를 도입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전히 생소한 제도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수용하면 늘 ‘봐주기’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삼성에버랜드의 급식·식자재 유통사업 부문을 분할해 설립된 회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 지분 비중이 높은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공정위 사무처(검찰 격)는 삼성계열사들이 웰스토리에 비싼값에 급식 일감을 몰아줘 결과적으로 총수일가에 이득을 안겼다고 보고, 삼성전자(005930) 삼성SDI(006400) 외에 복수의 임원에 대해 고발이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삼성은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라 직원 복지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SDI 등 대규모 공장 직원들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웰스토리를 통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삼성측이 동의의결 신청에 나선 것은 공정위와 각을 세워 다투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 고발에 따른 추가적인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점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2018년 LS그룹이 총수일가 회사를 중간에 끼워 ‘통행세’를 챙긴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기각했다. B2B 거래인 만큼 불공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필요성이 낮으며, 검찰고발이라는 고강도 제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비슷한 이유로 이번 건 역시 동의의결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위원회(법원격)에 달려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외에 비상임원 4명으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조성욱 위원장은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달리 동의의결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지난 4월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단체급식 일감개방 선포식’을 열고 그룹 계열사에 수의계약으로 주던 구내식당 일감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돌리기로 한 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삼성측은 중소급식업체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자진시정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형로펌 한 변호사는 “공정위 입장에서는 제재를 한 뒤에 3~4년간 소송전이 펼쳐지기보다는 삼성측으로부터 상생안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중소급식업체의 성장을 독려하는 게 오히려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삼성측이 충분한 자진시정안을 제시할지 여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