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힘겨운 증시, 돌아온 '대주주 양도세' 시즌에 부담↑

양희동 기자I 2021.10.13 01:30:00

대주주 요건 25억→15억원 낮춘 2017년 이후 급증
12월말 한종목 10억원 이상 보유…내년 20~25%稅
전문가 “10억원 기준 유지돼 예년 순매도 밑돌듯”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스피지수가 이달 들어 3000선 붕괴에 이어 2900선까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연말이 다가오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양도세) 회피 물량 부담도 커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슈퍼개미들이 매물을 쏟아낼 경우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엔 대주주 요건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질 가능성 탓에 매도 물량이 예년보다 많았지만, 올해는 10억원이 유지돼 매도 압박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매년 반복되는 연말 대주주 회피 순매도…1조~3조원 규모

1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내년에 주식 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확정 시점은 오는 12월 28일이다. 이날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해 한 종목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결정된다.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개인투자자는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로 인해 매년 대주주 확정 시점을 앞두고 11~12월 양도세 회피를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대주주 요건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하향됐던 2017년 이후 매년 연말마다 개인의 매도 물량이 반복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17년 이후 연도별 12월 개인의 코스피 순매도 물량은 2017년 3조 6654억원, 2018년 1조 2339억원, 2019년 3조 8275억원 등이었다. 다만 2020년엔 12월이 아닌 11월에 개인이 2조 7836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지난해의 경우 하반기 들어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이 최대 이슈로 부상,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명 이상 동의하는 등 동학개미들의 거센 저항이 시장의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코스피지수가 대주주 요건 하향 영향 등으로 그해 9월 중순 2400선에서 10월 말 2200선까지 단기간에 급락하며, 정부가 11월 들어 10억원 유지를 최종 결정하게 됐다. 이로 인해 같은 해 12월엔 주가가 2600선 이상으로 반등하며, 개인이 3조 6508억원을 순매수하는 반전에 성공한 바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올 연말엔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로 예년比 매도 감소할듯

올해는 2023년 주식 양도세 전면 도입을 앞두고 대주주 요건이 내년까지 10억원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예년보다 양도세 회피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주가 역시 코스피지수가 올 하반기 들어 7월 초 3300선에서 이달 2900선까지 단기간에 12%나 급락, 연말까지 개인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개인은 10월 들어 이날까지 코스피에서 1조 2867억원 어치를 순매수,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최근 5년새 개인의 연말 순매도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인 1조원 초중반대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18년의 경우에도 올해와 유사하게 연초 코스피지수가 2600선으로 고점을 찍은 뒤, 그해 4분기 들어 2000선이 무너지는 등 연중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매도 물량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는 10억원 기준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작은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주주 지위를 회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나온 물량들은 연말에 몰리기 때문에 아직 두달 이상 시간이 남았고, 펀더멘탈 변화와도 무관하기 때문에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고 의견을 전했다.

2000년 이후 국내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의 변화 추이. (자료=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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