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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현 변호사는 7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에서 “법적으로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집주인한테 집을 반환할 때 원래 있던 상태대로 되돌려서 줄 의무가 있다. 이것을 원상회복 의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 사연을 들은 백 변호사는 “민감한 문제다. 일단 냄새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지 않냐. 냄새에 대한 민감성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냄새가 어느 정도로 나는지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처음에 임차했을 때 냄새와 지금 냄새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 가면 사실은 안 키우는 입장에서는 냄새가 나기는 난다.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냄새가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한테는 날 수도 있다. 그래서 해충박멸 업체를 통해 진드기 관리는 한다고 했기 때문에 냄새 부분은 홈클리닝으로 없앨 수 있다면, 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홈클리닝 비용이 ‘고액’이라면 집주인과 비용을 ‘반반’으로 나눌 수 있을까? 백 변호사는 “협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집주인이 ‘홈클리닝’을 거부하는 자신에게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변호사는 “(새로) 들어가야 할 집에 이미 계약기간이 됐으면 보증금 안 받고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그렇게 섣불리 빼게 되면 일단 우선순위가 없어진다. 그럴 때는 빼시되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라는 게 있다. 그 집에 내가 임차권자다, 라는 것을 등기를 해놓고 나오셔야 내가 가지는 대항력, 그리고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는 특약을 넣고,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엔 계약 해지사유가 된다.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세입자가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