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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자' 문화 만연…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재검토해야"

신중섭 기자I 2021.09.29 00:01:00

[퍼펙트 스톰에 노출된 기업들]④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인터뷰
"기업 옥죄기는 경제발전에도 악영향"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 등 보완 필요"
"일방적 처벌 아닌 ''인센티브'' 방식 돼야"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처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꾸만 기업을 적대시하고 범죄자로 만드는 문화가 만연해선 안 됩니다.”

조하현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는) ‘윈-윈(Win-win)’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두들겨 패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각종 규제를 쏟아내며 기업을 옥죈다면 한국의 경제 전망은 더욱 암울해질 것이라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서도 재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조 교수는 “기업의 안전사고는 철저히 예방돼야 하고 이에 따른 경영자의 책임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고 시 노동자 스스로가 안전 준수를 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는 등 책임 소지가 모호한 상황에서도 경영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물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 중소기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자가 구속되면 사실상 문을 바로 닫아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질 것”이라며 “사망 사고도 불행이지만 갑작스러운 경영자의 부재로 수십명의 근로자가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도 또 다른 불행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비롯해 관련 규제들이 존재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건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며 “재개정을 비롯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기업 규제 시 ‘처벌’이 아닌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로 들면, 산업안전에 대해선 무조건 처벌하기보단 기업이 자체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거다. 그는 “법의 목적이 ‘안전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정부가 나서 기업의 위험요인을 진단해주는 등 적극 컨설팅에 나서야 한다”며 “컨설팅 이후 기업이 안전 시설 구축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부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선진국의 지위를 얻게 됐다”며 “잘못된 기업 규제로 다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후퇴하는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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