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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한 부부와 의정부 한 아파트 단지에 함께 사는 이웃이었다. A씨 부부는 지적장애가 있었고 평소 A씨와 친분이 있던 김씨는 A씨 부부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러다 저녁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며 어울리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는 부부의 딸들을 성폭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두 자매는 지적 능력이 4~7세 수준이었고 이 때문에 부모나 주변에 성폭행 피해를 설명하지 못하고 어른의 말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 A씨 부부도 범행을 알아채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김씨가 처음 범행을 마음 먹은 것은 2008년 10월 A씨 집에서 가진 술자리에서였다. 당시 11세였던 둘째 딸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시작으로 범죄는 대담해졌다. 이후 2011년 여름 방학을 맞아 복지시설에서 돌아온 큰딸(당시 18세)을 B씨 집에서 성폭행했다.
범행은 김씨에서 그치지 않았다. 다른 이웃 주민 황씨(60)는 2011년 8월 5일 자신의 집으로 A씨 가족을 초청해 저녁 식사를 했고 방 안으로 큰 딸을 불러들여 성폭행하려 했다. 황씨 또한 큰 딸이 복지시설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성폭행을 목적으로 초청한 것이었다.
또 다른 주민 윤씨(53) 또한 2008년 12월 A씨 부부에게 저녁 식사를 산다며 인근 식당으로 불러내는 수법을 썼다. 이 자리에서 윤씨는 둘째 딸에게 “우리집 냉장고에 있는 약을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뒤 곧바로 쫓아가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범행은 모두 탄로났고 2013년 2월 18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4~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큰 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들이 지적장애로 의사표 현을 제대로 못하는 점을 악용,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장애 아동이 건전한 성 관념을 갖도록 보호해야 할 성인들인데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큰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