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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여부 따져야"…박원순 유족,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

이세현 기자I 2021.07.28 08:33:28

사자명예훼손죄 고소 제안에 강난희 "때를 기다려왔다"
변호인 측 "성폭력 있었는지 제대로 따져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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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이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로 표현했다며 사자 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아내 강난희씨. (사진=뉴시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아내 강난희씨와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 정 변호사는 “이래서 OOO 기자를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게 좋겠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나?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결과도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척 힘드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존경을 손상한 자에게 성립하는 것으로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권자는 제3자가 아닌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강씨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다. 정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겠다. 정 변호사님을 믿는다”고 답했다.
이를 공개한 정 변호사는 “(강씨가) 변호사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딱 제 남편의 젊었을 때 같아서 믿음이 간다고 말했다”며 “박 전 시장은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뛰어난 변호사였다. 오늘 대단한 칭찬을 들었다”고 전했다.
정 변호사가 지난 26일 보도된 기사 내용 중 문제를 삼은 건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라는 부분이다.
그는 “이 기회에 박 전 시장이 과연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는지 여부를 한번 제대로 따져봐야겠다. OOO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조사 및 형사재판을 통해서”라며 “박 전 시장 사건의 진상에 대해 한번은 제대로 법적 절차를 통해 따져보고 밝혀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OOO 기자 덕분에 그 일이 예상보다 빨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지난해 7월 8일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측근에게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긴 그는 2일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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