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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전 홍천군 한 교회 앞에서 의붓딸 B(38)씨의 허벅지와 머리 등을 쇠파이프로 약 20회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뇌전증을 가진 B씨가 “남북통일이 되는 사실을 모르냐, 내 부모는 간섭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귀신의 응답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평소 자상한 모습을 보이던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충격과 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