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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라클은 미국 본사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하며 15%의 법인세를 내왔지만 아일랜드 법인으로 지급 대상을 바꾸면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아일랜드 법인을 조세회피용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과세했지만, 법원은 아일랜드 법인이 독자적인 사업 권한과 설비를 갖춘 ‘수익적 소유자’라는 한국오라클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엔 한국의 과세권이 없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한국오라클에 대한 2008~2014년 과세처분이 취소되면서, 국세청으로선 이후 과세분 6900억원을 둘러싼 소송에도 부담이 커졌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운영사인 메타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취소 소송 1심에서도 졌다. 소송가액이 2300억원대로, 조세조약상 법인세 과세의 근거가 되는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가 주요쟁점이었다. 국세청은 페이스북코리아의 사업장을 메타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으로 봤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구글과의 1540억원대 1심 소송 등 수백억~수천억원의 세금이 걸린 소송전에서 과세당국이 번번이 패하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태에 ‘제동’을 걸 방도는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조세 누수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 국내 기업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와 한국 기업의 앱스토어들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하는데도 구글만 세금을 안낸다면 국내 기업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한다”며 “이대로면 소송에서 계속 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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