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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2440억원을 중심으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고한 최 회장 측이 지난 8월 31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에 상고 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내고 7000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SK 주식 가치의 평가 기준 시점과 SK실트론 지분 재산분할 대상 여부, 노 관장의 기여도에 따른 비율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판단들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이달 12일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맞상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시한까지 제기하지 않았다. 지난 20일에는 최 회장 측 상고이유서를 반박하는 답변서만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전액 현금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8월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SK 및 계열사 주식, 최 회장 소유 부동산 등 부부 공동재산 약 2조 9000억원 가운데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보고 이중 노 관장의 개인 재산 230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최근 주가가 크게 뛰면서 관심이 모였던 최 회장 보유 주식에 대해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기간 마지막 날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8월 14일 오후 11시 59분께 입장문을 통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화됐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이후 반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면서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판단에 반영한 것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반면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최 회장은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주식 일부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SK는 최 회장이 보유한 보통주 165만 3924주를 매도하는 내용의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등 거래계획보고서’를 이달 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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