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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입주민과 다투다 자신을 말리는 60대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주차장 진입 문제로 여성 입주민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를 말리려 다가오는 경비원에 “밤길 조심하라”며 폭언을 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 자리에서 넘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지난 18일 결국 숨졌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가족들은 KBS와 인터뷰에서 “한순간 젊은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다 풍비박산 났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할 거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지 않나”라고 분노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 경비원이 사망하면서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이나 상해치사로 변경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