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실탄 발포 주장에…경호처장 “참담하고 안타까워”(종합)

김기덕 기자I 2025.01.05 17:09:06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민주당 주장 정면 반박
“현직 대통령 신분, 법에 상응하는 경호 받아야”
“수사절차 검토해 국가기관 충돌 모습 피해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사진=대통령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본인이 실탄 발포 명령을 지시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박 처장은 기자단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를 두고 터무니없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경찰 특별수사본부 등 공조수사본부는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대치 끝에 결국 5시간 30분 만에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 등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다”며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과거 (진보 정권인) 김대중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빅 처장은 경호처의 대통령에 대한 경호 업무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지만,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만큼 경호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박 처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나온 공수처 담당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여 법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며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영장 집행 당시 수사기관의 집행을 가로막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처가 이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공조본을 향해서도 앞으로 무리한 영장 집행을 삼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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