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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절 죽였습니다”…끝내 ‘없던 일’ 되지 못한 그날 밤[그해 오늘]

이로원 기자I 2024.05.21 00:00:04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대법원 징역 7년 확정
명예훼손 혐의로도 징역 1년 추가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 2021년 5월 2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예람 중사(24)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이었다.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중사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많은 이들이 이 중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공군의 사건 대응에 대해 공분했다.

당시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유가족의 국민청원은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이 중사의 죽음과 성폭력 사건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지자 대통령은 직접 나서 대대적인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창군 이래 최초로 특임검사가 임명되었고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설치됐다.

지난해 9월 2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어머니 박순정 씨가 기자회견 중 이 씨의 사진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건은 그해 3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 공군 중사 장 모씨(25)는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중사를 회식 후 차량에서 강제추행했다. 그는 사건 이후 이 중사를 찾아가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말하거나 ‘용서해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 중사는 성추행 사건 직후인 2021년 3월 3일과 28일, 4월 14일 세 차례에 걸쳐 휴대폰 메모장에 유서 형태의 글을 작성했다. 4월 15일에는 성고충상담관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도 보냈다. ‘우울감이 정신을 집어삼키는 것 같다’, ‘이러다 일 치를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성고충상담관이 작성한 피해자 상담지원 일지에는 사건 직후부터 사망 전까지 이 중사가 부대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장 씨는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은 보복협박 혐의는 ‘사과행동’이었다는 장 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도 강제추행은 유죄,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2심은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서 사과만 했을 뿐이고 극단적 선택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사실만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극단적 선택의 주요원인이라, 피고인의 책임만을 물을 수 없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군검찰과 장 씨 측은 상고했고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장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에선 보복협박죄 유죄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장 씨의 행위가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직후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을 대리하는 입장에서 실망감이 크다”며 “해악의 고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도 그 점을 대법원이 면밀히 파악안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앞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보복협박죄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중사의 어머니 박순정씨는 “법이 우리 아이에게만 차가웠다. 가해자에게는 너무 따뜻했다”며 “(남은 사건 재판부는) 차갑지 않게, 고통을 공감하면서 법의 잣대로 진실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장 씨는 지난 2월 2일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받았다. 그는 현재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상태다.

장 씨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하고 동료들에게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씨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자신의 발언이 전파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은 “별것 아닌 것을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소문이 확산했다”며 “피해자는 소수자인 여성이고 폐쇄적인 군대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장 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 또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해 2월 9일, 공군은 고 이예람 중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 중사가 사망하고 1년 8개월만에 나온 결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중사는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게 됐다.

“이 군조직과 주변의 시선은 저에게 압박감과 죄책감을 주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죽였습니다.” - 故 이예람 중사가 남긴 글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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