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파기환송 JY `먹구름`…작량감경 따른 집유 가능성은 남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송승현 기자I 2019.08.29 18:04:37

말 3마리 '뇌물', 경영권 승계 '묵시적 청탁' 인정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재산국외도피죄 '무죄' 청신호…작량감경 가능성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오른쪽) 대법원장이 대법관들과 함께 대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법원이 29일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최순실 딸 정유라 말 3마리를 뇌물로 판단하고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도 먹구름이 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지난해 2월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했던 말 3마리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유권이 최씨에게 명확하게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양측 간 실질적인 사용·처분 권한을 이전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지원금 16억원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경영권 승계작업의 실체가 없었고 이에 따라 묵시적 청탁을 할 이유도 없다고 본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당시 현안으로서 경영권 승계작업의 실체가 있었고 묵시적 청탁도 존재한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말 3마리 구입대금 34억여원 및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이 더해져 총 86억 8081만원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뇌물공여는 회삿돈을 이용한 것으로 곧 횡령이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으로 불어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늘어난 만큼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는 어려워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재산국외도피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확정지은 것은 이 부회장 측 입장에서는 희소식이다.

이 부회장은 승마지원 관련 허위 지급신청서와 허위 예금거래신고서를 통해 총 78억9430만원을 국외로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경가법상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땐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작량감경을 기대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법원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법관 재량으로 형을 깎아줄 수 있다. 이 부회장을 대리한 변호인단이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 부분에서 무죄가 확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힌 이유다.

사건의 본질과 관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날 대법원 판결이 항소심 판결과 달리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여한 뇌물의 내용이 마필 자체인지, 전속적인 무상 사용이익인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 차이는 없다”면서 “영재센터 지원 역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청탁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불이익 회피와 선처에 대한 기대’를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지만 개별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국정농단 선고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5일 첫 공판(속보) -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가 맡는다(종합) -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에(속보)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