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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은 약 40분 만에 진화됐으나 터널이 통제되면서 양방향 운행이 2시간 가량 지체됐다.
화재가 난 당시 터널 안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통제되지 않은 터널 안으로 차들은 밀려드는 상황이었다. 한 시민이 부상 당한 화물차 운전자를 다행히 피신시켰으나 터널 안을 뒤덮을 정도로 화염은 거세졌다고.
목격자 A씨는 MBC에 “차들이 늦게 움직이는데 갑자기 뒤에서 폭발음이 울리고...그래서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싶었다”고 급박했던 당시를 전했다.
그런데 차가 터널로 밀려들었다면 자칫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터널 입구에 설치된 진입 차단기로 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10분쯤 신고를 받은 고속도로 측이 CCTV를 보고 바로 터널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시설을 작동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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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버스에 타고 있던 B씨는 “같이 타고 있던 여자분이 ‘지금 내리면 안 돼요?’ 해서 다 내렸다”며 “저희가 우르르 내리는 거를 보고 저희 근처에 있던 사람들도 다 내려서 다 같이 대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난 화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당시 트럭 운전자 C씨는 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차를 운행하며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벨 등 대피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아 5명이 사망하고 50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수사 결과 C씨는 당시 화재가 커지자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며 비상벨이 있는 소화전 등 6개소를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검찰은 화물차 운전자의 무책임한 화재 사고 대응과 관제실 근무자들의 대피방송이 없었던 점, 방음터널 소재의 물리적 문제점 등이 모두 결합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이들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번 신대구부산간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일으킨 40대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