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건강기능식품 겨냥…숨어있는 독과점 잡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상윤 기자I 2020.03.05 12:00:00

[2020업무보고②]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장 감시
방송·토신, 농산물유통 경쟁활성화 규제 개선
성장 초기 단계 기업 제재 강도 낮추는 방안도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시장처럼 국민생활에 가까이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골자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공정위는 재벌의 경제력집중 남용 방지나 갑을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다보니 일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재벌규제를 강화는 중소기업에, 갑을관계개선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지만 막상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효용은 눈에 띄지않는 게 현실이다.

공정위는 이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보다 칼을 들이대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건강기능식품과 반려동물 시장이다. 현재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지만 일부 기업들이 독점, 과점을 하고 있어 부당한 가격인상 우려 등이 있다. 개, 고양이가 먹는 심장사상충약은 개당 1만5000원~2만원에 판매되는데 제약업체는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구조다. 공정위는 소수 독과점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 효용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집중 들여보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시장지배력 남용으로 제재를 한 BCG백신시장의 경우 시장 규모는 100억원 규모로 크지는 않지만 생후 4주이내의 모든 신생아가 맞는 백신이다”면서 “이처럼 시장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이뤄지는 독과점 남용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방송·통신, 농산물유통, 건설분야 등을 중심으로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치거나 영업활동 등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제도를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자체 조례 규칙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많은 만큼 지자체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외 성장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법집행 강도는 대기업에 비해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칫 공정위가 칼을 강하게 들이 댈 경우 오히려 신규사업자가 사라져 독과점이 더욱 강화되는 아이러니가 생기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성장 초기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직권 조사를 자제하거나 전자상거래법 하도급법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재 사업자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고발보다는 ‘경고’처분을 하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축소, 조정하는 방식으로 법위반 부담을 완화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