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내 전세사기 발생 시·군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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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50개소 중 99개소(22%)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35건(35명)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고용인 미신고 등 40건은 업무정지 처분 △36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기타 경미한 사항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점검대상 중 수원 정씨 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에서는 27개소(69%)의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
정씨 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25개소는 수사의뢰 조치했고, 이 중 영업 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은 과태료 부과 처분, 경미한 사항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된 당사자 직거래 매매 계약 총 12건(보증금 규모 17억4000만 원)이 별도의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투자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의심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통해 바지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가 확인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매도인, 바지 임대인 등 관련자 46명을 수사 의뢰 조치했다.
의정부시 소재 공인중개사는 총 7건(보증금 합계 1억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탁 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을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해당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을 차단하려면 이들의 범죄수익이 의무적으로 몰수·추징될 수 있는 규정을 신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