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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랑제일교회 150명 이상 대면예배…방역수칙 위반 조치”

김기덕 기자I 2021.07.19 11:36:33

과태료 부과 등 고발 조치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1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전날 150명 이상이 신도가 출입, 예배를 진행할 것을 확인했다”며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조치를 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후 첫 일요일인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에서는 현장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다.

앞서 4월에도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측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진행했다가 고발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교회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2주간 시설이 폐쇄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측은 예배 참석 교인들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18일 교회, 사찰, 성당 등 1049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결과 14개소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 이 중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13개소는 비대면 예배 등 위반, 나머지 1개소는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에 ‘예배 콘서트’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오전 7시 께부터 두시간 간격으로 총 3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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