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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서 `큰 글씨·넓은 칸 민원서식` 이용하세요

최정훈 기자I 2020.03.08 12:00:00

9일부터 큰글자 민원 서식 주민센터 등 10개소에서 시범운영
현장으로 민원 신청하러 온 노인 등을 배려해 사업 도입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주민센터을 방문한 뒤 민원서식의 작은 글씨와 좁은 칸 때문에 민원서식을 읽기 어려웠던 노인들을 위해 큰 글자 서식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글자와 작성칸 크기를 확 키우고, 한 눈에 읽기 쉽도록 디자인을 개선한 ‘큰글자 서식’을 오는 9일부터 10개 민원창구에서 시범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시범도입되는 곳은 세종시의 주민센터 8개소와 울산과 부산의 운전면허시험장 2개소 등이다. 시범 도입 대상 서식은 △전입신고 △인감신고 △운전면허갱신·재발급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모두 7종이다.

이번 큰글자 서식 시범사업은 획일적으로 설계돼 있던 서식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종이서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취지다. 최근 들어 민원신청서가 사라지고는 있지만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노인 등의 경우 현장 방문을 선호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다고 행안부는 서식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의 경우 전체민원 9억5500만여 건 가운데 현장방문을 통해 처리된 건수는 2억4600여만 건으로 25.8%를 차지했다.

큰 글자 서식은 본문 기본 글자크기를 10pt에서 13pt로, 그 외 글자 역시 2~3pt 내외로 확대하고, 가독성이 높은 글자체인 맑은 고딕을 적용해 이용자가 읽기 편하도록 개선한 서식이다.

또 글자를 적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작성란 칸 높이를 키우고, 주소란처럼 작성할 내용이 많은 항목은 한 줄에 3개 이상 배치하지 않도록 해 충분한 작성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돼 있다. 작성자가 직접 써야 하는 서식 본문은 한쪽에 모으고, 유의사항·제출서류 등 부수 항목은 다음 쪽으로 분리하는 등 항목 배치와 서식 구성도 변경해 보다 손쉬운 서식 작성이 가능하다.

큰 글자 서식은 9일부터 각 주민센터와 운전면허시험장 등 10개 민원창구에서 한 달간 비치·활용된다. 큰 글자 서식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민원창구에 설치된 전용 비치대를 통해 해당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처리 과정과 신청서의 효력은 기존 서식과 동일하다. 이용자 선호도, 큰 글자서식 활용 비율 등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반영해 향후 큰 글자 서식 적용 대상과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큰글자 서식 도입이 국민들이 정부혁신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개선사례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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