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보유 인구가 1500만명까지 늘어나면서 개물림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개물림 사고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큰 틀에서 △견주의 책임과 처벌 강화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며 갑론을박이 오가지만, 전문가는 이마저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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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소방청이 발표한 ‘개 물림 사고 환자 119 구급이송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만1152명이 개 물림 사고로 구급 이송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개물림 사고가 2197건 발생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해마다 2000건 이상, 매일 6건씩 크고 작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개물림 사고 증가 속, 관련 법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견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은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견주는 그에 따른 책임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견주 처벌뿐 아니라 안락사 등 사고견에 대한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축산부가 지난달 18~28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관리 방안 국민의견 조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총 6742명의 응답자 중 4206명(62.38%)이 사람을 공격한 반려동물은 안락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위험한 개’의 범위도 비교적 폭이 넓어질 방침이다. 오는 2024년 4월부터는 현행법상 로트와일러 등 맹견으로 분류되는 반려동물 외에도 공격성이 있는 반려동물은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분류하고, 지자체로부터 사육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사고견에 대해선 심의를 거쳐 안락사 처분도 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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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단순히 견주에 대한 책임 강화와 처벌, 사고견 안락사 등만으로는 늘고 있는 개물림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 동물보호법이 발달한 해외에선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견주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만에 하나 발생할 사고를 대비해 엄격한 예방 조치가 규정돼 있다.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는 원칙 아래에 마련된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를 대비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반려견을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토록 했다. 특히 모든 반려견은 공공장소 등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리드 줄에 묶여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국에서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을 대상으로 리드 줄, 입마개 의무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성화 수술 의무화까지, 엄격한 행정 조치를 하고 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견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과 사고견을 안락사하는 것은 개물림 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며 “무엇보다 견주에 대한 교육과 반려견에 대한 사회화, 적절한 사육환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 등 인식에서 벗어나 반려견들을 기르는 사람들의 의식이 향상되는 등 반려견 문화가 성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