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엔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수준을 넘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일본과 스웨덴을 연금개혁의 주목할만한 성공사례로 꼽는다. 일본 후생연금은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크게 인상화고 공무원연금과의 통합까지 이뤄냈다. 스웨덴은 ‘덜 내고 더 받는’ 연금에서 ‘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로 전환하고 연금 재정에 따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안정장치’를 마련, 연금재정 안정화에 성공했다.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현재 인구구조하에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떨어질 수밖고 연금의 수익률 제고에도 한계는 있다”며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선 성공적인 해외사례 등을 참조해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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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적연금은 우리나라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전 국민 가입)과 회사원이나 공무원 등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의 2층 구조다. 이중 우리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 개혁은 1989년부터 33년째 진행 중이다.
현행 후생연금은 2017년 이후 급여 소득의 18.30%(본인 부담 9.15%)를 매달 납입(40년 만기)한다. 이는 1998년부터 24년째 제자리걸음인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0%(본인 부담 4.5%)의 2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또 일본 회사원의 지난해 말 기준 월 평균 납입액은 5만 9475엔(약 59만원)으로 은퇴 이후엔 노령기초연금을 포함, 부부 2인 기준 한 달에 22만 724엔(약 219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연금 수급자 중 부부(54만 3491쌍)가 받고 있는 평균 수령액(89만 2202원) 대비 2.5배 수준이다.
이런 일본의 후생연금 개혁은 1989년 이후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의와 정치적 결단의 과정을 거쳐 달성한 결과물이다.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 1994년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 이상) 등에 연이어 진입하며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도 1980년대 이후 활발해졌다. 그러나 보험료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할 때마다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로 1990년대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세계 최초의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 진입을 불과 2년 앞둔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는 대대적인 연금 개혁에 나선다.
일본 정부가 당시 내놓은 연금 개혁안은 2003년 13.58%(본인 부담 6.79%)였던 보험료율을 2004년 10월부터 매년 0.354%씩 올려 2017년 18.30%까지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또 연금 지급액은 평균 수입의 59.3%에서 50.2%(2023년)까지 낮추는 방안이었다.
일본의 이 같은 연금 개혁은 개정안 발표 직후인 2004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의 참패로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후생연금과 공무원연금 일원화(통합)도 필요하다며 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2002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100년까지 누적 부족액이 480조엔(약 477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서다.
일본은 보험료율 인상 결정 이후 11년 만인 2015년, 공무원연금과 후생연금을 통합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교원 등의 반발이 거셌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모으는 과정을 10년 넘게 지속한 결과였다.
스웨덴도 연금 개혁 성공 사례로 꼽힌다. 1913년 세계 최초로 전 국민 공적연금 제도를 시작한 스웨덴은 15년의 노력 끝에 7개 정당이 합의, 1998년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기존엔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관계없이 동일한 연금을 지급했지만, 개혁을 통해 각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낸 만큼 받도록 바꾼 것이다. 또 1999년부터는 연금재정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 재정 위기가 오면 자동으로 연금액을 낮추도록 했다. 일본도 ‘거시경제 슬라이드’란 이름으로 이 제도를 2004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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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출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한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다.
일본은 근로자 정년을 1986년 60세, 2013년 65세, 2021년 70세까지 등으로 계속 연장해 왔다. 특히 올 4월부터 시행한 새 연금제도는 피고용자의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 연금 개시 연령을 최대 75세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우리 국민연금의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 60세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등이다. 본인 희망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지만, 법적 정년이 60세인 점을 감안하면 1969년생 이후엔 수급 연령보다 5년 먼저 은퇴해, 개시 연령을 늦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2025년께 초고령화 사회 진입 및 저출산 심화 등을 고려한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임기 내에 무리하게 보험료율 인상과 공적연금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면, 성공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별 개혁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통합 논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한다는 것이다.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는 “공적연금을 통합한 사례는 일본이 거의 유일한데 우리는 우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동일한 근로 조건에 있는 공적연금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논의를 출발해야한다”며 “경찰·소방직 등 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도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개혁을 추진하면 논의 자체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개별 연금에 대한 개선이 먼저 선행돼야한다”며 “그다음 단계로 공적연금 통합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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