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단속한 공무원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6일 20대 여성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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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무단 투기 단속을 나온 B씨가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단속 근거를 설명하자 갑자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모습은 유튜브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영상 속 A씨는 B씨의 옷소매를 잡고 연신 발길질을 하다가 뒤통수를 주먹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B씨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A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주변 시민들이 “왜 그러느냐”라면서 제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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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2주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 구역 단속 등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