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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인 더위에도 비닐하우스 입구는 꽉 막혀 있다. 유사주 관계자는 “더위와 습도에 개들과 봉사자들 모두 힘겹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제대로 문도 못 열어놓고 산책 또한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화성시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물 철거하라”
유사주는 사설 유기견 보호소 중 규모나 인지도 면에서 ‘메이저’급인 곳이다. 다음 카페 회원 수만 해도 1만9000명에 달한다. 가수 효린 등 유명 연예인들이 자주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유사주가 보호하고 있는 반려동물 90여 마리는 집을 잃을 위기다. 지난 2013년 경기도 군포에서 화성시로 이전하면서 세운 보호소 시설이 불법이란 이유로 화성시가 철거를 요구한 때문이다. 화성시는 해당시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위치해 있어 철거대상이란 판단이다.
화성시는 유사주측에 연말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며 해당 시설을 철거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허가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유사주 측은 지난해 화성시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새로 지은 보호소를 다시 불법 건축물이라고 철거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사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쓰던 축사를 유기견 보호소로 사용했지만 화성시 담당 공무원이 개는 가축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소 이전을 요구해 지금 자리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이전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는 가축으로 분류된다.
유사주 관계자는 “현재 있는 보호소는 원래 건물 위치가 불법이라고 화성시 지적을 수용해 작년 8월 새로 지은 것”이라며 “옮기라고 해서 옮겼는데 또 불법이라니 기가 막히다. 시청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지적사항이 달라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사주측은 해당 시설을 ‘동물사육및보호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철거를 피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화성시 측이 현재 시설이 위치해 있는 곳이 농업부지여서 어떤 형태로든 동물사육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포기한 상태다.
화성시 관계자는 “유기견 보호소가 있는 해당 토지가 임야로 보존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 사용하긴 힘들다”라며 “사회적으로 유기견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고 보호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린벨트 지역 내 모든 개발행위는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주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예산 뿐 아니라 주변에 민가가 없는 부지를 찾아야 하는 등 난제가 많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동물보호시설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을 우선해야”
유사주는 작년에 사용했던 동물보호협회 축사를 사용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나 화성시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사주 관계자는 “화성시가 지적했던 물건 적재 등 불법사항을 개선했지만 화성시가 명확한 이유없이 이조차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불법 개농장이 문제가 되다보니 공무원들이 반려동물을 축산법이나 환경법을 근거로 엄격하게 바라보 경향이 있다”며 “동물보호법상 지자체장이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는 등 동물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서 이를 근거로 유기견 보호소 같은 동물보호 시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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