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공무원·화재 이재민 두 번 울리는 악플…"처벌 강화해야"

공지유 기자I 2020.10.15 16:57:34

울산 이재민·北 피격 공무원 유족에 잇따른 악플 논란
작년 '설리 사건' 이후 악플 대책 급물살…전부 폐기
온라인상 혐오 표현 여전…"처벌 강화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해 악성 댓글로 고통을 호소하던 연예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으로 ‘악플(악성 댓글)’을 자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1년이 지난 현재도 온라인상 무분별한 인신공격과 악플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악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온라인 악플·혐오표현 계속…신고건수도 여전히 증가 추세

최근 울산 화재 이재민, 북한군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악플이 쏟아지며 온라인상 인신공격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로 올랐다.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의 아들 이모군과 형 이래진씨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필 편지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한 온라인 기사에서는 이들 유족에 대한 악플이 빗발쳤다. 해당 기사에는 ‘형이란 작자가 돈에 눈이 멀어 조카를 앞세우고 있다’, ‘아들이 스스로 쓴 게 아니라 배후세력이 있을 것’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지난 8일 울산에서 발생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관련해서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인신공격이 이어지며 논란이 됐다. 울산시가 이재민들을 인근 호텔에 숙박하도록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세금으로 호캉스를 간 것이냐’, ‘호화수용이다’ 등의 댓글이 달리며 피해 주민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됐다.

악플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며 관련 신고 건수도 여전히 증가 추세다. 경찰청이 지난 4월 발간한 ‘2019 사이버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건수는 1만6633건으로 2018년에 비해 4.4% 증가했다. 경찰은 이런 현상에 대해 “소셜네트워크(SNS) 및 댓글 문화가 활성화되며 비대면성과 익명성이 악용되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악플 처벌 논의 본격화 1년, 전부 임기만료 폐기…“처벌 강화해야”

앞서 1년 전인 지난해 10월 14일 가수 겸 배우 고(故) 설리(본명 최진리)가 극단 선택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망 원인 중 하나로 혐오성 악플이 지목되며 악플 폐해를 막으려는 조치가 급물살을 탔다.

박대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25일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게시글 및 댓글을 통해 정보를 유통할 때 해당 이용자의 아이디와 IP 주소를 함께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박선숙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도 같은 날 혐오표현 등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표현 등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지난해 5월 하태경 의원이 ‘혐오표현을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법안’ 을 발의하는 등 악플 관련 대책에 대한 논의는 지속했지만 전부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마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악성 댓글은 자살방조나 마찬가지”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은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온라인상 악플과 명예훼손에 대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현대인에게 일상생활의 일부인 SNS로 인한 명예훼손·모욕은 더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라며 “점점 활성화되는 SNS 문화로 인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따져볼 때 장차 이러한 명예훼손·모욕을 판단하는 처벌 수위도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특히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악플은 이들을 위축시키는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일반적 악플보다 사회적 악영향이 크므로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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