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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피고인 사건은 전담사건 중 경제사건에 해당해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 중에서 무작위로 배당해,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에 배당됐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어 “서울중앙지법 경제사건 전담 합의부는 형사24부, 형사25-1, 2, 3부와, 형사28부, 형사34부가 있다”며 “ 형사28부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인 양승태 피고인 등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서 다른 사건의 배당이 정지된 상태라, 나머지 합의부에 무작위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형사25부는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대등재판부로, 배당에 있어서 하나의 재판부로 배당된다. 배당된 사건이 순차적으로 25-1, 25-2, 25-3부에 배당된다. 배당된 재판부의 주심은 권성수 부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감안했을 때 한 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재판부에 배당돼야 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재정 결정부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전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