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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술 마시지 않아"...거리에서 '음란행위', 왜 그랬을까

박지혜 기자I 2019.07.18 19:17:2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 선수에 대해 경찰이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8일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정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벌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전날 정 씨를 체포했으며,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정 씨는 경찰에서 “범행 전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순위(전체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한 그는 3라운드에서 뽑힌 선수로선 드물게 주전급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으며, 2016~2017 시즌이 끝난 뒤 식스맨 상을 받은 바 있다.

정병국 (사진=연합뉴스)
정 씨의 성적 일탈에 전자랜드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아침에 재활을 오기로 했던 선수(정 씨)가 연락이 되지 않아 선수 지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체포된 것을 알았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정 씨는 결국 이날 전자랜드를 통해 “구단과 KBL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역에서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공공장소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공연음란죄’는 일종의 성도착증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신과 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개인마다 원인이 다르겠지만 주로 이성에게 열등의식이 있거나 대인관계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또는 성장 과정에서 성적인 모욕감을 느꼈거나 상처가 있을 때 잘못된 극복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연음란 행위에 대해 점점 자극적인 방법을 찾으면서 반복하는 중독성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2013년 1471건에서 2017년에 2989건으로,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하루에 8건 정도 발생한 셈이다.

공연음란죄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을 때는 강제추행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처벌이 가볍다 보니 범행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더욱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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