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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고속도로 사망 사고의 95%는 운전자 요인(졸음, 과속, 전방 주시태만, 안전띠 미착용 등)으로 발생했으며, 이를 줄이려면 단속 및 처벌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의 교통법규 위반 벌금은 항목별로 △과속 13만원 △스마트폰 조작 6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수준이다.
반면 영국은 △과속 170만원 △스마트폰 조작 30만원 △안전띠 미착용 84만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일본은 △과속 90만원 △스마트폰 조작 20만원 △안전띠 미착용 9만원 수준이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 “공사는 국회, 정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