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강간치상 혐의’ 구속…김학의 성범죄 규명 탄력

이승현 기자I 2019.05.22 22:25:15

기존 사기·알선수재에 강간치상·무고 추가해 영장 발부
강간치상 인정돼 '공소시효' 해결…김학의도 같은 혐의 가능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과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22일 성범죄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윤씨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규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이로써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2013년 7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 6년 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앞서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기존 혐의에 이모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와 과거 내연관계인 권모씨에 대한 무고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19일 윤씨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지 한달여 만의 재청구였다.

윤씨는 이날 구속심사에서 자신의 강간치상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성폭행은 없었다”며 남녀 간의 자유분방한 만남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파문이 불거진 2013년부터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온 여성이다. 이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결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우울증과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했다.

수사단은 이를 근거로 윤씨에게 성폭행 범죄로 인한 상해(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치상 혐의의 공소시효는 15년이어서 현 시점에서도 처벌할 수 있다. 수사단은 또 윤씨가 이씨에 대해 2007년 11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하고, 윤씨 자신은 이씨를 성폭행했다고 보고 있다.

윤씨 변호인은 “강간치상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성폭행과 정신과 치료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윤씨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을 성범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3차례 검찰에 소환됐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윤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집중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