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 영상 올렸다고 징역 10년…이란 커플 마지막 SNS

장영락 기자I 2023.02.01 17:51:3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란 20대 약혼자 커플이 테헤란 관광명소를 배경으로 춤추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가 징역 10년형을 받았다.
SNS 캡처
SNS 캡처
31일 BBC는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란인들 인권 단체인 ‘인권운동가통신(HRANA)’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 아스티아즈 하키키와 약혼자 아미르 모하마드 아마디는 테헤란에 있는 아자디 타워를 배경으로 밤 시간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 그러나 이란 당국이 두 사람을 부패, 성매매 조장, 국가안보 위배 선전 행위 등의 죄목으로 체포됐고 재판 끝에 최근 10년 6개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200만명에 달하는 인기 인플루언서들로 지난해 11월 이 춤 영상을 올린 직후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란 법원은 이들에게 2년 동안의 출국 금지, 인터넷 활동 금지 명령도 내렸다.

BBC는 이들이 올린 영상이 이란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두 사람의 중형 선고에는 시위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이란 시위 참여자들은 당국의 제재가 강해지면서 춤, 노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저항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이같은 의심을 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배경으로 한 아자디 타워의 ‘아자디’는 페르시아어로 ‘자유’라는 뜻이라 영상이 의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국가지만 이슬람 근본주의 혁명 후 사실상 신정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세속화 행태들도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남성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여성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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