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운영의 불공정·편파성 드러낸 것”
“국회 의결 없인 소송 요건 갖추지 못해”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마은혁 후보자 임명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불인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절차적인 흠결을 갖췄다는 것을 오늘 재판 과정에서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 운영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것이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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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의 소송 대리인이 ‘만에 하나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이 소송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를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며 ‘2주가 걸릴 것입니다’라는 변호인 답변에 ‘하려면 하라’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권한쟁의 심판 절차 보완이 ‘절차적인 흠결을 갖춘 것’이라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제기가 국회 의결위를 갖추지 못했으면 부적법 각하를 하면 되지 우원식 국회의장 대리인에게 잘못된 것을 보완하라고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낸 것이고, 국회의 의결 없이 무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 자체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흠결을 드러낸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