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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동전 돈 된다"…동전 빼돌려 4300만원 챙긴 전 한은 직원 실형

강지수 기자I 2023.06.07 18:59:57

징역 2년 6개월에 범죄수익 추징
뇌물공여 화폐수집상은 집행유예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희귀동전을 빼돌려 시중에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울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폐 수집상 B(47)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은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속칭 ‘뒤집기’(지폐를 동전으로 교환하며 특정 연도 발행 동전만 수집하는 것)를 하러 온 B씨의 청탁을 받고 2018~2019년산 100원짜리 동전 24만개를 출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희귀화폐 거래 시장에서 희귀동전이 액면가의 수십 배에 판매된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자신 몫으로 받은 판매대금 5500만원 중 투자금을 제외하고 4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성격상 그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은행에 끼친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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