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보자' 타살 아니다...윤석열·안철수 책임져야"

박지혜 기자I 2022.01.13 17:32:4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의 사인이 드러나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등에게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더원협)은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김 씨) 사망에 대한 경위가 밝혀진 만큼, 애도의 말씀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원협은 이 씨를 ‘허위 제보자’라고 칭하며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장혜영(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을 비롯한 두 정당의 지도부는 허위 제보자의 사망 보도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후보와 관련있다는 듯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에도 금도가 있다”며 “한 사람이 죽었는데 경찰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타살’, ‘간접살인’을 운운했다. 진실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어떻게든 여당 후보를 엮어 보려는 비열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홍준표 의원, 김진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정계를 떠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메디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 씨 빈소에서 조문객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이 씨의 사인이 이 후보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이제 ‘살인멸구(殺人滅口·죽여서 입을 막는다)’니 ‘간접살인’ 같은 희대의 망언으로 이 후보에 대한 막가파식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저지른 대가를 치를 차례”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특히 허위사실로 이 후보 사퇴와 특검 수용을 요구한 국민의힘은 당연히 앞장서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의 사퇴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물론 아니면 말고 식이었으니 그럴 일 없겠지만, 윤 후보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미안하다는 한마디 정도는 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곽상언 선대위 대변인도 안 후보를 겨냥 “오늘 살인멸구라는 망발로 ‘여당 대통령 후보 죽이기’에 나섰다”고 직격했다.

곽 대변인은 이 씨의 사망에 대해 “타살이 아닌, 한 개인의 불행한 죽음”이라며, 안 후보의 “분명히 죽음의 기획자와 실행자가 있다”는 발언에 “국민의힘의 음모론에 버금가는 구태정치를 태연자약하게 답습한 태도는 ‘적폐 교대’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끄러움을 안다면, 안 후보는 자신의 망언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씨를 부검한 경찰은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양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검 결과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 만한 특이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구두 소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심장질환”이라며 “(이 씨는) 중증도 이상의 관상동맥 경화 증세가 있었고 심장이 보통 사람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심장 비대증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혈액, 조직, 약독물 검사 등 최종 부검 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 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한 친문(친문재인) 단체에 제보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8일 실종된 뒤 11일 오후 8시 35분께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를 두고 윤 후보는 “억울한 죽음이 돼선 안 된다”, 안 후보는 “이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비리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멸구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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