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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부산대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며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으므로 규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입시비리 사례나 관행을 보더라도 검찰 기소 또는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1심판결 선고까지 된 조씨에 대해서 당장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2015년 입학해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달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1억3894여만원의 추징과 함께 법정구속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허위 인턴 확인서, 서울대와 부산대의 입시업무 방해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