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해야"…시민단체, 부산대 총장 고발

공지유 기자I 2021.01.18 12:22:59

법세련, 18일 부산대 총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허위자소서·서류변조 사실 확인돼…입학취소해야"
法, 정경심 교수 재판서 입시비리 혐의 유죄 판단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부산대 의전원 모집 요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조치를 한다고 돼 있다”며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으므로 규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사한 입시비리 사례나 관행을 보더라도 검찰 기소 또는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1심판결 선고까지 된 조씨에 대해서 당장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2015년 입학해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달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1억3894여만원의 추징과 함께 법정구속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허위 인턴 확인서, 서울대와 부산대의 입시업무 방해 등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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