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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등 뇌물 '김학의 사건' 다음달 법정 공방 본격화

송승현 기자I 2019.06.18 16:25:06

윤중천 다음달 9일 첫 공판, 구속 후 법정 출석 예정
뇌물수수 김 전 차관, 다음달 5일 첫 공판준비기일
구속 후 진술거부…공소사실 공방 치열할 듯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오른쪽)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별장 성접대’ 등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법정 공방이 다음달 본격 시작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다음 달 9일 오전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윤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구속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윤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진술과 증거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씨는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개인 비리 혐의 외에 강간치상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씨가 지난 2006~2007년 여성 이모씨를 수 차례 성폭행 해 정신적 피해(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 재판은 다음달 5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김 전 차관은 2006~2012년까지 윤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뇌물 혐의에는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도 포함됐다.

김 전 차관과 윤씨는 구속된 이후 진술거부권 등을 행사하며 사실상 검찰 수사를 거부한 만큼, 법정에서 공소 사실에 대해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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